환불정책

시행일 2026-11-04

개정 안내 · 2026-10-28 공지, 2026-11-04 시행

  • • 6. 여행 패스(Paddle 결제)·이용 코드의 환불 신설
  • • 1·2: Pro(월 6,900원)·Max(월 9,900원)도 같은 기준으로 환불

이전 방침(2026-10-22 시행)과 다른 내용은 위 항목뿐이에요.

1. 결제 후 7일 이내 (청약철회)

CrowdView Plus·CrowdView Pro·CrowdView Max을 결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유료 기능(혼잡 알림 받기 등)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
7일 이내라도 유료 기능을 이미 쓴 경우에는 아래 2번처럼 이용한 날만큼 빼고 환불합니다.

2. 이용 중 해지·환불

정기결제는 언제든지 마이페이지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되지 않고 남은 기간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1개월 이용권은 자동으로 다시 결제되지 않으므로 해지할 필요가 없으며, 이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끝납니다.

남은 기간을 환불받고 싶으면 고객센터로 요청해 주세요.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날만큼(결제 금액 ÷ 30 × 이용일, 예: Plus 3,900원 ÷ 30 × 이용일)과 결제 금액의 10%(위약금)를 뺀 금액을 환불합니다.

3. 회사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

회사의 잘못으로 유료서비스를 연속 4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했다면, 그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늘리거나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. 이때는 위약금이 없습니다.

4. 환불 방법과 기간

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. 카드 결제 취소는 카드사에 따라 3~7영업일 걸릴 수 있습니다.

환불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.

5. 환불 요청

이메일 hks.han666@gmail.com 또는 전화 010-6705-5683로 가입한 계정(카카오·네이버·구글)과 결제일을 알려 주세요.

6. 여행 패스(해외 결제)와 이용 코드

여행 패스는 Paddle이 판매자로서 환불을 처리합니다. 결제 후 7일 이내에 패스 기능을 쓰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되며, Paddle 영수증 메일의 안내 또는 위 연락처로 요청하면 회사가 Paddle에 환불을 요청합니다.

이용 코드로 받은 기간은 돈을 내지 않았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
부칙

이 환불정책은 2026-11-04부터 시행합니다.

•2026-10-22 제정

•2026-11-04 개정 (2026-10-28 공지): Pro·Max·여행 패스·이용 코드